교육부가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장애인특별전형 지원 서류 위조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부정입학자 5명을 적발했다.
교육부가 전국 199개 대학 실태조사 결과, 고려대, 서울시립대, 전주교대 총 3개교에서 5명의 대입 부정입학자를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고려대는 2014학년도에 1명, 서울시립대는 2013학년도 1명, 2014학년도 2명, 전주교대는 2014학년도 1명의 지원서류 위조 여부가 있었다.
이들은 대학 입학을 위해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시각장애 6급으로 위장하여 지원 서류에 위조된 장애인 등록증을 제출했다. 부정입학자에 대해 각 대학은 학칙, 모집 요강 등에 따라 입학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경찰청에서도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장애인 특별전형 관련 지원 서류의 확인절차 강화를 각 대학에 요청했다. 또한, 대학의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인 특별전형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별도의 지원 자격이 설정된 모집단위에 지원 서류 확인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부정입학자 중 3명이 수능에서 특별관리대상자로서 시간 연장 등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수능 특별관리대상자 지원서류 위조 여부 실태조사도 착수했다. 교육부는 “수능의 경우 2017학년도부터 특별관리대상자 제출서류를 강화하여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부당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없으나, 조사 결과 서류 위조가 확인되면 수능성적 무효조치, 경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수능의 경우, 과거엔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종합병원진단서만 제출하면 됐으나, 2017년부터는 장애인복지카드, 종합병원진단서, 학교장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확인된 입시 부정 사례에 대해선 입학 취소, 관련자 고발 등 엄중한 처벌을 통해 대입 공정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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