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등 4대 바우처사업 노동자들이 모인 사회서비스제도개선을위한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를 14,050원으로 인상하라고 3일 요구했다.
이번에 발표된 2019년 복지부 예산에 따르면,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 등 바우처 수가는 12,960원이다. 이중 대략 25%인 3,240원이 사회서비스기관의 사업비로 쓰이고 나머지 75%인 9,720원이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기본시급으로 쓰인다. 시급만 단순 비교했을 때,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내년도 시급은 19년도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높다. 하지만 이 9,720원 안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 즉 주차수당과 연차휴가수당 등을 모두 지급해야 하므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며 사회서비스 기관들은 근로기준법을 어길 수 밖에 없다.
공동행동의 계산에 따르면, 19년도 바우처의 최소 수가는 14,050원이 되어야 한다. 이 중 사회서비스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은 10,564원이다. 여기에는 2019년 최저임금 8,350원, 주휴수당 1,670원, 연차수당 544원이 포함된다.
중개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4대 보험, 운영비 등을 계산했을 때 사업비는 2,606원가량이 필요하고, 퇴직금은 월 880원 부담해야 한다. 공동행동은 “수가가 너무 늘어나면 정부가 아예 받을 생각도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법정수당 중 하나인 연장근로수당은 넣지도 않았고, 사회서비스기관의 관리 인건비조차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를 근거로 수가를 14,050원 이상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복지부는 기재부와 협상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60시간 미만은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고령자는 사회보험료가 적게 나간다'라며 노동자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해도 되는 상황만 언급했다”라며 “이 모든 이유들은 사회서비스 제공 노동자의 처우를 열악한 수준으로 유지해 비용을 절약하겠다는 정부의 몰염치한 입장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동행동은 "친노동과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표방해온 문재인 정부가 정작 예산을 투여해야 할 사회서비스 바우처 예산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라며 "일자리 예산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데도 사회서비스 예산에 인색한 것은 우리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침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사회서비스노동자와 제공자들이 언제까지 최저임금이라도 맞춰달라고 말하도록 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사회서비스는 어려움에 부딪힌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이며,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진짜 고용주는 정부이므로 사회서비스 정상화의 책임 역시 정부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 예산안을 받은 국회가 사회서비스 수가를 현실적으로 책정할 것을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오는 6일부터 국회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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