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사진 픽사베이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해 도입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빈번한 기기 오작동으로 불안을 가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는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화재∙가스사고 등이 발생할 때 서비스 이용자가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 장비를 설치해 주는 서비스다. 집안 내 설치 장비로 응급상황 자동신고를 받은 119 및 지역센터는 이용자의 응급상황 노출 여부를 유선연락 등을 통해 확인하고 응급출동 등 신속 조치를 한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오작동 및 민감작동 현황. 사회보장위원회 제공,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오작동 현황’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난 4년간 13, 097건의 응급안전서비스 장비 오작동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작동 발생건수는 2015년 7,944건에서 2018년 4,496건으로 줄어들었으나, 매년 서비스 이용자 약 8%는 기기 오작동에 불편을 겪었으며, 생활하면서 흔히 일어나는 담배연기, 스프레이 살충제, 수증기 등에도 기기가 민감하게 반응해 응급출동하는 일이 연간 약 5만 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경북에 사는 치매환자 A 씨는 기기 안에 벌레가 들어가 오작동이 일어나 수리를 받았으며, 인천 B 씨는 취침하다가 화재 센서가 울려 응급요원이 방문 점검했다. 또 전남 C 씨는 화장실 공사 중에 난 본드 냄새로 기기의 가스 센서가 울려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해당 기기가 한밤중 아무 이유 없이 알람이 울리면 서비스 대상자는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라며 “뿐만 아니라, 응급 알림이 발생할 때 안전확인을 위해 시도 소방본부는 해당 가정에 통화하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응급출동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응급상황 접수 현황. 사회보장위원회 제공, 김상희의원실 재구성
최근 4년간 응급안전알림서비스로 소방본부에 신고된 응급상황 건수는 597,875건으로 그 가운데 38%는 오작동 및 민감작동에 의한 신고였으며, 연평균 약 1,800건 정도 실제로 119가 출동했다. 김 의원은 “장비 오작동으로 긴급출동하는 동안 진짜 응급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사회보장정보원은 기기를 2008년에 보급해 노후화 등 이유로 오작동 및 민감작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장비의 수리 및 신규장비로 교체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비 노후화로 기기 오작동, 데이터 전송 오류 등 안정된 서비스 이용이 불가한 경우도 많다”라며 “단순히 행동감지, 냄새감지에 일방 통보하여 위험을 알리는 과거 방식보다 차세대 기술을 적용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